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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부터 권장온도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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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오는 26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5주간 대형건물 586곳은 권장냉방온도(26℃)를 지키지 않으면 1차로 권고와 시정조치를 받고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사용이 증가하고 내달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대형건물의 에너지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 2000TOE(석유환산t) 이상 건물 844개 중 의료시설과 공공주택을 제외한 586곳에 이른다.
정부가 과태료 부과 등 직접적인 제한조치에 나선 것은 하계 전력수요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7월 2~3주간 지속상승하다가 8월 2~3주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 시점부터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7월 1주 예비전력(645만kW) 및 전력예비율(9.9%)이 작년(1047kW, 17.4%)에 비해 낮은 수준. 7~8월중 최대 전력수요일은 2008년에는 8월 11일, 지난해에는 8월 19일이었다.

전력사용이 많은 서비스업종의 자발적 에너지절약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작용했다. 지경부가 100곳의 서비스업종 영업장을 조사한 결과, 실내 평균온도는 26.3℃로 확인됐으며 권장온도(26℃)를 준수한 9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6.4℃, 미준수 1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5℃로 확인됐다. 미준수사례는 금융기관 영업장이 6건(평균 25.5℃, 미준수율 14.6%)으로 가장 많았다. 미준수 영업장 중에서는 호텔이 24.4℃ 로 가장 낮아 권장온도와 실내온도의 격차가 컸다.

지경부 관계자는 "백화점ㆍ마트 등 자체 건물을 보유한 서비스 업종은 건물전체에 대한 냉방온도 설정권한을 보유해 권장온도를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에 비해 건물 일부를 임대ㆍ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 지점 등에서 미준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사무용 건물 등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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