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집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 증권인수업무, 분쟁조정 등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관련 규정을 망라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 및 유관기관, 해외의 주요 협회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본 규정집을 발송하고 협회 영문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다. 향후 전면 개정되는 표준투자권유준칙 등도 추가로 영문화 해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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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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