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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자녀출산 하면 집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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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에 복무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현역병은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해 복무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4일 "상근예비역 편입복무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관계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육아여건을 보장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해 유자녀 현역병들의 상근예비역 편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현역병들은 입대 전에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에만 상근예비역 복무가 가능했다. 군 입대전 출산자와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범죄가 잦은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조건도 강화된다.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8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된다.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은 1회 경고 때마다 5일을 연장복무하고 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복무관리 규정을 위반한 연장복무자는 3000여명에 달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공익요원도 400여명에 이른다.

지난 5월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8834명, 자치단체 2만 6036명, 사회복지시설 8812명, 공공단체 9606명 등 7000여개 기관에서 모두 5만 3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모님과 함께 국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국외이주허가를 받아 군 면제를 받았던 대상자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신체등급 7급 판정자의 재신체검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7급 판정자는 병역을 면탈 받기위해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공백기간 동안 질환을 치료받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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