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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 돼도 반복갱신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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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기간제 근로자, 일명 계약직 근로자들이 근속 1년6개월을 넘겨서도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사례가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99인 이하의 중소기업, 업종 중에서는 서비스업에서 근로자를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136만명으로 전체 상시 근로자 1139만명의 11.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7월1일 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6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 등 법 적용 예외자는 56.6%(21만3000명), 법 적용자는 43.4%(16만4000명)이었다. 이중에서 지난 4월 계약기간이 도래한 근로자는 모두 1만4254명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근속 1년6개월 이상된 당월(4월) 계약기간 만료자 중 계약종료 23.5%(3353명), 정규직 전환 14.7%(2101명), 기간제로 계속 고용 55.4%(7892명)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계약종료 비율(54.3%)이 높은 반면 5~299인 사업체에서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61.5%)이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계약종료 비율(83.2%)이 높고 제조업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47.5%)이 높은 반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80.1%), 사업·개인·공공·기타서비스업(56.1%)에서 높게 나타났다.
엄현택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근속 2년을 초과해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법상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사업주가 향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업체 1만곳을 표본으로 해 기간제 근로자 수, 입·이직 추세, 근속 1년6개월 이상 이후 계약만료자의 조치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신설한 통계로 1~3월 시범조사를 거쳐 4월 말 기준조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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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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