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강남경찰서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과 권씨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사건 처리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경찰서는 "권씨 사건을 '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에 보냈고, 인명피해가 없는데다 재물만 손괴했기 때문에 이 경우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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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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