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와 납세기업에 대해 최대 0.3%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우리은행은 원화대출에 대해 모범 납세자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최대 0.3%포인트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금융 우대서비스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납세의 날 수상자는 오는 2011년 3월 2일까지, 올해 수상자는 2012년 3월 2일까지 우대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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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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