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달부터 표문재무제표증명이 영문으로도 발급된다.


30일 국세청은 영문표준재무제표 증명이 필요한 납세자들이 한글 증명을 받은 뒤 별도로 번역 공증과정을 거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문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문표준재무제표는 1일부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2006년 귀속분부터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내달 24일부터는 국세청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또 '민원증명 원본확인' 화면을 영문화해 외국인도 제출받은 증명서의 원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AD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정부 등에서는 증명서에 날인된 전자관인 때문에 증명서가 사본인 것으로 오해해 세무서장의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실인이 날인된 증명서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이 절감되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태진 기자 tjj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