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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6월 중 아동성범죄 '엄벌' 기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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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철수 사건'으로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아동성범죄 엄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ㆍ이하 양형위)가 조만간 더욱 엄격해진 양형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이 달 안에 제26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새 양형기준안을 확정한다. 지난 달 개정안 주요 내용을 의결한 양형위는 그간 수차례 소위를 열어 주요 내용을 검토해왔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ㆍ치상 혐의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기본형)를 징역 6~9년에서 징역 9~13년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권고형량 상한이 하한으로 바뀌고, 상한도 4년 높아지는 셈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개정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강간죄 법정형이 기존 징역 7년에서 징역 10년으로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가학적ㆍ변태적 침해행위를 했거나 등하굣길ㆍ공동주택 계단ㆍ승강기 등 특별보호구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원 관계자는 "권고형량 상한과 하한을 동시에 높이는 건 (처벌이)대단히 엄격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성범죄 사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맹 장관은 "화학적 거세로 성욕을 없애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백 장관도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의 일종"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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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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