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37)씨가 "외국인 아내 A씨는 애초에 혼인 의사가 없었으므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이혼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가정법원에 내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씨와 A씨 사이에 혼인합치 의사가 없어 이들의 혼인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 8월 필리핀 여성 A씨와 결혼하고 한 달 뒤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결혼했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편지를 남긴 채 집을 나갔다. 이씨는 "A씨가 혼인 의사도 없이 돈을 벌려 결혼을 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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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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