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16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직매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고모(50, 여) 장학사를 파면하기로 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고씨가 하이힐로 임씨를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에 홧김에 임씨의 수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현 고위 인사담당자들의 교직매매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마침내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승진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고씨가 다른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폭로한 데다 검찰이 고씨에 대한 기소를 망설이는 태도를 보이자 내부고발자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동안 징계를 유보해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위원들도 고씨의 행위는 일단 내부고발이라고 인정했다”면서도 “그러나 교직매매 외에도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린 행위 등) 다른 부분들이 있어 파면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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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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