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수강도강간 및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무원 정모(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7년 동안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구의 한 미군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2002년 4월 집에 혼자 있던 여성 A씨 방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소리지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강간하고 현금 27만원을 강취했다. 정씨는 서른네 살에 저지른 이 범행을 시작으로 마흔을 넘긴 지난해 2월까지 8년 동안 모두 40명을 강간하고 피해자들의 현금과 휴대전화기 등 26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정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 원룸 밀집지역을 범행 무대로 삼았다. 그는 평소 이 지역을 돌며 여성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을 익혀둔 뒤 가스배관이나 담장을 타고 창문을 통해 방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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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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