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구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카드발행 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 기간내에 받은 상품권을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농협, 지방은행 등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조치는 2009년 상품권의 99.3%(발행액 3888억원 중 3862억원 회수ㆍ미사용액 26억원)가 사용돼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미사용 규모도 크지 않고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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