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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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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8월까지 특별사용 기간 지정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20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사용 기간을 정해 구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유한 사람도 이번 특별사용기간 동안 상품권을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1만원권 상품권을 80%이상 사용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카드발행 은행을 방문,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 기간내에 받은 상품권을 6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농협, 지방은행 등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조치는 2009년 상품권의 99.3%(발행액 3888억원 중 3862억원 회수ㆍ미사용액 26억원)가 사용돼 영세상권 및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미사용 규모도 크지 않고 부주의로 유통기한을 넘긴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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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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