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의원은 6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희망근로상품권 깡(할인)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각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기업들이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벌여 약 80%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다"며 "회수되지 못한 20%만큼은 희망근로 참여자의 실질임금이 줄어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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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희망근로상품권이 가맹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10~20% 가량 할인되고 있다.
김 의원은 "행안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희망근로상품권 가맹점의 소득을 추적해 위법행위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지만, 경찰은 법적 기준이 없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며 "희망근로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상품권 지급 대신 현금을 지급하든지, 상품권 깡을 막을 수 있는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지급비율(현 임금의 약30%)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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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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