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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소비자보호국 등 수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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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6일 미국 상원은 소비자보호국 신설과 대형은행 규모 축소에 대한 각각의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공화당의 리차드 쉘비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보호국 신설에 대한 수정안을 찬성 38표 대 반대 61표로 부결시켰다. 이 수정안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내 소비자보호국 신설과 신용카드 및 모기지대출 남용을 규제할 수 있는 FDIC의 권한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 민주당의 셔로드 브라운 의원이 발의한 대형은행 규모 축소에 대한 수정안도 찬성 33표 대 반대 61표로 부결됐다.

반면 상원은 예금자보험기금 조성을 위한 은행 수수료 징수 기준 변경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FDIC는 은행들의 예금 규모가 아닌 자산규모에 따라 예금자보험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미국 상원의 수정안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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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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