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하고 증거인멸과 수사방해를 고려하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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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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