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4000만 원 세수 발생 기대, 재산세 50% 항공기 정비료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3일 진에어 항공사가 소유한 항공기 3대에 대해 정치장으로 첫 등록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 정치장은 항공기 등록지를 의미하며,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에 대한 등록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무안군은 등록된 항공기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안군, 진에어 항공기 3대 등록…항공기 등록 유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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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되는 재산세는 항공기의 크기와 비행기 사용 연수 등을 고려해 약 2억 4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무안군에는 총 38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지만, 훈련용 항공기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안군은 기존에도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부과되는 재산세의 50%는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안군은 더 많은 국제노선과 항공기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 3월에 전남도와 무안군과의 정기선 운항 및 공항 활성화 협약을 맺은 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달부터 제주도 노선을 주 2회(목, 일),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주 2회(수, 토)로 운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안군은 항공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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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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