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일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 LPG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받은 업체들은 6월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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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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