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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교원단체 협약 교육정책 개입정도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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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정규 기자]노동부는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6개 지방교육청(부산·광주·경기·전남·전북·제주)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총 453개 조항 중에 152개 조항(33.5%)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단체협약으로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먼저 ▲ 노조 지부장 회의 등 참석시 출장처리 ▲ 노조주관 세미나 등 행사 경비원조 등을 현행법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 자립형 사립고 추천 금지 ▲ 지역교육청 주관 학력고사 폐지 ▲ 연구·시범학교 응모시 교원 동의 ▲ 정책협의회를 노사 쌍방 동수로 구성·운영 ▲ 일반계 고등학교 특별반 운영금지 등과 같이 교육정책 또는 기관의 인사·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 사립학교 내 재단 전보인사는 교사 본인의 서면동의 ▲ 사립학교·통폐합, 학급감축, 학과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사립학교 과원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로 채용 ▲ 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공개 등, 교육청과 교원노조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노동부관계자는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서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하여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개 교육청 당 평균 76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중 평균 26개 조항이 위법·부당·비교섭 등 불합리한 내용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단협 조항의 비율이 공무원노조 보다 높은 것은 공무원노조법과는 달리 교원노조법에는 비교섭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비교섭사항이란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노조법 제8조에 교섭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노동부는 이번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 명령하고 불이행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교섭시 교섭의제에서 제외되도록 교섭지도를 강화하고, 교섭 관계자에 대한 교섭역량 제고 교육 등 지원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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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기자 k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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