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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도박 무혐의'로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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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전 여자친구 권모씨로부터 도박 혐의로 고발된 배우 이병헌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상환)는 불법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권씨에 의해 고발된 이병헌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이병헌이 고발한 권씨에 대해 "혐의는 인정되지만 캐나다로 출국했다"며 기소중지 처분했다.
또 이병헌과 권씨가 각각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방송인 강병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지난해 12월 "이병헌의 결혼 유혹에 속아 잠자리를 함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권씨는 또 "이병헌이 캐나다와 미국 등을 오가며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며 상습도박 혐의로 이병헌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병헌 측은 이에 권씨와 관계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강병규가 개입하면서 확대됐다. 권씨의 배후인물이 자신이라는 소문을 드라마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냈다고 강병규가 항의하면서 '아이리스' 제작진과 몸싸움을 벌인 것.

결국 강병규는 불구속 입건됐고 이후 이병헌은 강병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19일 검찰은 "강병규가 실제로 이병헌을 협박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병헌의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실이 없으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병헌은 이로써 지난해 연말부터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던 불명예스러운 혐의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권씨의 고소에 대해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공인으로서 도의에 어긋날 행동을 한 일이 없다"며 "이 모든 일에 거짓 없이 떳떳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병헌은 현재 김지운 감독의 새 영화 '악마가 보았다'를 촬영 중이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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