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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담비 흉내,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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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 했던 네이버 "요청 있으면 바로 재 게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른 사용자제작콘텐츠(UCC)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8일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5살 여자아이의 부모가 한국음원저작권 협회와 NHN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음원저작권 협회에는 원고 우모(39세)씨에게 배상금 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동영상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소송 당한 NHN에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이 우씨의 딸과 관련된 개인적인 저작물로 저작권 침해의 기본 원칙인 음악의 상업적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NHN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저작물 게시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NHN이 해당 법령에 따라 해당 동영상 게시를 중단했고 우씨에게 재 게시 절차도 충실히 안내한 만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것.
우씨는 지난 해 2월 다섯 살짜리 딸이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UCC를 네이버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다.

이후 저작권협회가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NHN은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고 우씨에게 30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재 개시 요청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한편 NHN 관계자는 "해당 UCC가 법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난 만큼 당사자 요청이 있을 경우 재 게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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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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