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취급품목과 영업시간을 제한, 의무휴일 지정 등을 대형마트와 SSM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으로도 사업조정대상에 SSM 가맹점이 포함된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있음에도 정부는 대형마트에 유리한대로만 법해석을 하고 있다"며 "동네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출점이 예상되는 SSM 가맹점에 대한 사업조정대상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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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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