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지주 준법감시인 역할 대폭 강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금감원, 금융지주사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임이 불가능하고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또 지주회사들은 그룹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평가하고 그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각 사에 발송하고 준수여부를 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은 대표이사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고 내규상 면직 사유 외에는 해임이 불가능하다.

또 그룹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와 이사회내 위원회, 경영협의회 등에 참석하고 보고도 할 수 있다.
더불어 자회사 등의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임직원 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및 위반사실을 보고받아 감사위원회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미비점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조직구조를 업무효율성 및 직무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설계해 자회사 등의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가 상기 원칙에 맞지 않는 경우 자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더불어 이사회와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정확한 지휘, 보고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이해상충방지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은 그룹 내 임직원 겸직 및 업무위탁시 고객과의 이해상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영업점과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사용시에도 고객보호 및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장치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를 중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 마련으로 그룹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내부통제체제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지주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종목 수익률 100% 따라하기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국내이슈

  •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