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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활성화? 현실은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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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오히려 사라져···기업도시 투자유치 중단우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기업도시를 조기 활성화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기업도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말을 끝으로 기업도시로 이전해오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와 기업들은 기업도시 개발이 오히려 차질을 빚게 됐다며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시만큼 지원하겠다더니···=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법인세 감면과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축소했다.

개정 이전 조특법은 기업도시로 이전해오는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을 누리도록 했다. 하지만 1월부터 시행중인 조특법은 2012년 말까지 기업도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조세를 감면받게 바꿨다. 기존 사업장이 이전해오는 경우는 제외된 것이다.
기업도시 관련 지자체 등은 정부가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2009년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하도록 조특법을 개정하면서 이전기업을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로 이전하기로 했던 기업들의 투자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지난 5년동안 기업도시로 이전하기로 MOU를 체결한 기업은 원주기업도시에 12개, 태안기업도시 5개, 충주기업도시 2개 등이다.

한 기업도시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서 기존 MOU를 체결했던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새로운 유치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진심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은 이전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전면 소멸됨에 따라 그동안 체결한 양해각서와 부지매매계약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지지부진 기업도시, 활성화 어떻게?= 기업도시개발 추진과 관련된 전국기업도시협의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최근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요로에 조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이 종전 법률대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을 조속히 재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지원대책이 아닌 기존만큼만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건의문에서 지자체 등은 "기업도시 등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재정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 법안 테두리 내의 기반시설 지원을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업도시 관련법에서는 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금액을 1개소의 공사비 50%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 지원금액이 적고 그나마 요청금액의 일부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련업계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에 주는 세제나 재정 등의 특혜를 다른 기업도시에도 그대로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면서 "기반시설의 재정지원을 세종시만큼 늘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대한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 규모는 도시 안팎의 기반시설 설치비 100%다.

◆기업도시 입주기업 세제 등 혜택 주요내용
-사업시행자·입주기업에 대한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
·외국기업: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내국기업: 최초 수익발생연도부터 3년간 100%, 2년간 50%
-15년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
-개발 및 교통유발 부담금, 골프장 입장객 특별소비세 등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등 50% 감면
-진입도로 1개소 국고 50%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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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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