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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도시에도 원형지공급·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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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도 원형지 공급, 세제 등이 세종시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157개 공공기관 중 128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구체화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종시 발전안에 따른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원형지공급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의 경우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인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673만㎡)는 가능한 조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에게 공급예정인 광주·전남 골프장 부지(82만㎡) 등은 관련 법제 정비후 추진한다.

산업단지는 올해말부터 착공예정인 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단에서 원형지로 공급한다.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원형지 공급지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민간기업)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충주 골프장 부지(87만㎡)에는 원형지 공급이 완료됐고, 원주 골프장 부지(48만㎡)는 분양 공고할 예정이다. 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해남 등은 실시계획 수립시 원형지 공급을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에 녹지, 공원면적 조정 등을 통해 가처분용지(자족기능용지)를 244만㎡에서 338만㎡로 확대해 분양가 14%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설계 변경 등을 진행중이며, 향후 361만㎡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단지는 분양면적 확대, 조성원가 인하 등을 통해 분양가를 최대 20%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혁신도시 세제지원을 늘리기 위해 세종시 신설기업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방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157개 가운데 128개 이전계획을 확정했다.

이전계획 승인 기관중 한국전력 등 19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했고, 도로공사 등 35개 기관이 청사설계 등을 진행중이다. 미승인 기관 29개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전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시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관련 법제 정비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발전안으로 인해 지역에서 걱정하는 만큼의 부작용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세종시에 남아 있는 상업부지도 얼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세종시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혁신도시·기업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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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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