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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서민층 둘째아 이상 보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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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오는 3월부터 서민층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와 유치원비 지원이 확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월1일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계층의 만 0~4세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무상 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득하위 60% 이하 가구의 자녀 둘 이상이 모두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다닐 때만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앞으론 소득 기준이 하위 70% 이하(2009년 4인 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단, 둘째 아이 이상이면서 자녀 모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을 땐 월 10만원 정도의 양육수당만 지급된다. 따라서 서민층 학부모로선 자녀를 보육기관에 보내는 편의 혜택이 더 크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및 육아·교육비에 대한 기준단가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납입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보다 비싼 사설 유치원에 보낼 경우엔 추가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둘째 자녀 이상 무상보육 및 교육 지원 대상은 10만3000여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15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소득기준도 완화되는데, 3월부턴 맞벌이 가구의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의 25%가 차감한 후 소득 인정액에 합산토록 함으로써 지난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36만원이었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498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 달부터 소득이 하위 50%(4인 가구 기준 258만원) 이하인 저소득 맞벌이·한부모가구(약 1000가구)의 0세 아이에 대해 아이돌보미 파견비(월 58만~69만원)을 지원하는 영아 전담 가정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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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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