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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천부지 용도폐기 ‘특혜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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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천부지 주거지역·공장용지 등으로 용도변경 추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하천구역으로 편입했다 사용하지 못하는 폐지부지를 주거용지 및 공장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특혜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도는 하천정비가 완료되고 제방안쪽에 위치해 치수적으로 안전한 지역이나, 하천구역에 편입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전수조사해 폐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하천정비 완료 및 홍수위 확보 등 치수적으로 안전한 제방 안쪽부지로 하천구역으로서의 의미가 미미한 실질적 폐천부지에 해당되나 향후 홍수량 증가에 따른 하천확장개수 등을 감안해 하천구역으로 관리해 왔다.

이같은 실질적 폐천부지에 주택이 밀집한 곳이나 공장이 입지한 지역 등이 산재해 있고 하천구역 편입에 따른 규제로 건축물 신·개축 등이 어려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지는 26개하천 83개소 약 75만4000㎡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상반기중 치수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방안쪽 하천구역에 대해 폐천대상지를 전수조사 폐천여부를 검토해 폐천 후 매각할 방침이다.
하지만 하천부지를 폐천후 점유자들에 매각할 경우 특혜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하천부지를 용도폐기해 주거용지 또는 공장용지로 바꿀 경우 기존 점유자들에 큰 시세차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허 숭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통해 “충분히 특혜의혹을 살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월부터 두 달간 도내 500개 하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폐천여부 검토 및 종합관리계획안을 4월께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5월께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거쳐 매각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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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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