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후 이씨는 2005년 경주시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 전액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의 의사가 필요함은 명백하다"면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어 "피고인이 부동산의 구입에 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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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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