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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덤핑판매, 배임죄 일률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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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회사에서 정한 지정 할인율 이상으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했더라도 시장 거래 가격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2002년 8월~2005년 6월 H제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할인율 28.2%보다 높은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해 회사측에 23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씨가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 제한을 위반했어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했다면, 지정 할인율과 실제 판매 시 적용된 할인율에 의한 제품가격의 차액을 거래처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상배임은 손해가 발생해도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다"면서 "덤핑판매로 제3자인 거래처가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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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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