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모(74)씨가 "3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면목동 주택의 잔금지급일은 애초 1월22일이었으나, 주택 양도인이 "이사를 위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앞당겨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이씨는 1월8일 잔금을 미리 지급했다.
동대문 세무서장은 이씨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로 해당한다고 보고 이미 납부한 세금을 공제한 3억4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부과했고, 이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어 "이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씨를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한 위법이 있고, 상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성공투자 파트너] -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