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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PB고객 유언을 보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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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외환은행은 VIP고객을 위해 유언서 작성지원, 보관, 상속재산의 집행 및 유훈(遺訓) 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언신탁서비스'를 18일부터 시행한다.

'유언신탁서비스'는 법으로 정해 놓은 유언작성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또, 유언 관련 상담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전문변호사 및 세무사의 상담을 통해 상속재산을 둘러싼 남은 가족의 혼란과 분쟁을 방지하고 원만하게 재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유훈(遺訓) 통지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유언서의 법적 구비요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가족에게 남기고 싶은 유훈(遺訓)' 또는 '재산목록 등 중요한 것'을 기재한 문서를 안전한 은행금고에 보관했다가 미리 정한 수령인에게 유언자의 사후에 발송하여 준다.

외환은행 이항영 세무팀장은 "유언신탁서비스는 최대한 절세하면서 재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은 고객,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고객 뿐만아니라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가족에 대한 마음을 사후 전달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모두 유용한 상품"이라며, "외환은행 전국 PB영업점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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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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