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4일 중앙대와 합의서 체결…흑석동 중앙대병원 증축되는 2011년 6월까지
코레일은 24일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지속차원에서 중앙대 용산병원 이전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코레일과 중앙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합의서를 주고받았다.
이에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장진훈)는 코레일이 “용산병원 터와 건물을 반납하라”며 중앙대를 상대로 낸 땅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중앙대 용산병원은 옛 동 건물, 구관, 신관 등 3개의 건물로 이뤄졌다.
코레일은 “종합의료시설지정 및 등록문화재인 옛 동 건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게 힘쓸 것”이라며 “개발 등에 있어선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