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병원은 코레일과 진행 중인 토지인도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항소를 포기하고 병원 부지를 코레일 측에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앙대병원은 코레일과의 협의를 통해 부지 반환을 2011년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다. 그 동안 흑석동 중앙대병원에 별관을 지어 용산병원 이전을 준비하게 된다.
1983년 문을 연 중앙대 용산병원은 용산구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앞서 2007년 코레일 측은 "중앙대병원이 용산병원 부지를 낮은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부지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중앙대병원 측에 "토지와 건물 일체를 인도하고 기존 임차료 25억 원에 14억 원을 추가해 2008년부터 연간 39억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라"며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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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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