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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도시 주변지역 4년 7개월만에 규제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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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숙원사항 해제, 새해 1월부터 국토계획법상 각종 개발 가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연기에 들어서는 세종시 주변지역 규제가 풀린다. 이로써 주민들 숙원사항이 4년 7개월 만에 이뤄지고 국토계획법상 허용된 각종 개발도 할 수 있게 된다.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약칭 행복청)에 따르면 세종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시가화 조정구역에 준해 적용돼왔던 규제가 풀린다.
주변지역은 2005년 5월24일 결정된 이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어 많은 민원들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올해 말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주변지역 규제를 풀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고 2006년 말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나서 최근 마무리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이 오는 29일께 관보에 실리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새해부터 규제가 풀린다.
행복청은 지난해 2월 특별법 개정으로 주택신축을 허용, 올 7월 157개 마을에 대한 자연취락지구지정 등으로 부분규제를 풀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주변지역 전체에 대한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엔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누고 ▲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연결도로 3개 노선 계획 ▲청원군 부용면 금강변 생활체육시설 마련 ▲공주영상대학의 확장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시지역에 준해 개발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면적의 42.2%(107.9㎢ 중 45.5㎢) 이며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은 7.7%와 50.1%로서 용도지역별로 국토계획법에서 허용하는 각종 행위들이 가능해진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 로 공장,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세울 수 있다.

또 연기군 금남면 부용리와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6.0㎞), 금남면 합강리와 부용면 부강리 연결도로(1.8㎞), 금남면 용포리와 공주 충남산림박물관 연결도로(6.6㎞)가 계획돼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통합생활권을 이룬다.

이와 함께 청원군 부용면 금강변 생활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공주영상대를 대폭 확장, 도시계획시설로 계획함으로써 학교와 인근지역의 발전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행복청은 내다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변지역에 대해 규제가 계속될 것이란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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