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뺑소니' 여부, 구호조치 유무에 달렸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등 구호조치를 취했다면 제반사정 상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았더라도 '뺑소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운전 중 자전거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46)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편도 3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자전거의 뒷바퀴를 들이받고 곧바로 정차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아이들을 이유로 집으로 갈 것을 원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저녁에 아프면 병원에 가라는 뜻으로 10만원을 건넸다.

A씨는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 다음날 오전 9~10시 피해자의 집에서 만나 병원으로 가기로 약속했으나,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준 것은 합의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잘못 이해하고는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음날 보험회사에 전화해 사고신고를 하면서 상담원에게서 이미 합의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운전 중 맞은 편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등)로 기소된 B씨(47)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호 등의 조치의무는 사고를 발생시킨 차량 운전자에게 고의·과실·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 것"이라며 "사고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조치의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엔비디아 테스트' 실패설에 즉각 대응한 삼성전자(종합)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국내이슈

  •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반려견 대환영' 항공기 첫 운항…1천만원 고가에도 '전석매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도…美증권위, 현물 ETF 승인

    #해외이슈

  •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 고개 숙이는 가수 김호중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PICK

  •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