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57)씨가 "8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8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중요한 구조부분과 시설을 제거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에서 정씨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파트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으로 세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 가운데 7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어 "재건축 과정에 있는 주택의 기본적인 구조나 시설 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인지 주거용인지를 서로 대비해 판단한 원심을 인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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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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