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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거앞둔 미거주 주택도 세법상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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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재건축으로 철거를 앞두고 있어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소득세법상 1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정모(57)씨가 "87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8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2006년 서울 문정동의 A아파트를 판 후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을 납부했고, 이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재건축 대상으로 철거를 앞둔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철거된 경우는 물론, 아직 철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건물을 더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중요한 구조부분과 시설을 제거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같은 취지에서 정씨가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아파트 양도 당시 실거래가격으로 세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8700여만원 가운데 7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며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재건축아파트는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아파트 양도 당시 소득세법 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재건축 과정에 있는 주택의 기본적인 구조나 시설 등이 향후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건물의 실제 용도가 사업용인지 주거용인지를 서로 대비해 판단한 원심을 인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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