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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中·印 특혜관세 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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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APTA 4라운드 협상 마무리 단계.. 교역확대 효과 기대"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중국·인도 등지에 대한 수출품 특혜관세 품목 수가 대폭 늘고 관세율도 크게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허경욱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3차 각료회의를 통해 관세양허 등 지난 2년간 진행된 APTA 제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한 뒤 회원국 간 무역원활화기본협정 및 투자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향후 APTA의 발전방향 등의 내용을 담은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APTA’란 우리나라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아.태지역 6개국이 참여하는 특혜무역협정으로, 관세양허와 무역원활화, 서비스, 투자 기본협정 체결을 목표로 2007년 10월부터 제4라운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번 APTA 제4라운드 협상에서 관세양허가 최종 타결되면 회원국 간 관세양허품목수가 현행 4270개에서 1만3000개로 늘어나고, 관세인하 폭도 현행 평균 26.8%에서 40%로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9월 타결된 제3라운드 협상에 따라 APTA 회원국들로부터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시현하고 있다"면서 "4라운드 협상이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약 310억달러, 수입 약 230억불에 대한 40% 관세인하로 상당한 교역확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는 인도와는 앞서 체결된 ‘포괄적경제협력협정(CEPA)’ 품목 가운데 장기(8년) 철폐품목에 대한 관세양허가 추가로 확보돼, “APTA 특혜품목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한-인도 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기간을 3~4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상대적으로 기여가 부족했던 다른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전체 품목의 10% 이상에 대해 관세인하를 확보함으로써 교역개선 및 시장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 서명된 APTA ‘무역원활화기본협정’은 본문 총 11개 조항으로, ▲회원국 간 무역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관절차의 표준화를 통해 수출입절차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줄이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본문 12개 조항 및 4개 스케줄로 구성된 ‘투자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투자촉진 및 직접투자확대를 주요 골자로 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함으로싸 회원국 간 개방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 기본협정’은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협력과 교역자유화 등 총 18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기 전까진 이번 APTA 협정이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과의 유일한 협력 틀로 활용될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APTA 회원국들은 제4라운드 관세양허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양허안에 대한 상호검증 및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 또 기본협정은 서명 후 6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이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공식 발효된다.

이와 관련, 허 차관은 이날 회의 개회사를 통해 “세계경제가 아시아를 중심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APTA가 아·태 지역의 비중 있는 무역협정으로 발돋움하길 희망한다”며 조속한 협상 마무리와 협상결과 이행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몽고가 APTA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내년 중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허 차관 외에 중국 상무부 차관, 인도 상공부(정무담당) 장관, 라오스 장관, 방글라데시 장관, 스리랑카 차관 등 APTA 6개 회원국 관계자와 몽고 외교부 장관, 그리고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차장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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