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가 남편을 '목사'로 소개해 2006년 9월 결혼한 중국인 여성(42)은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다. 남편은 알고보니 전과 18범의 '깡패'였다. 이 여성은 쉼터에 입소해 남편과 이혼하고 자립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중요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결혼중개계약서의 번역본 제공'을 '노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에서 "결혼중개업자는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성실히 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결혼이 초창기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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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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