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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문화] 상대남성 주요정보, 결혼이주여성에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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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지난 1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 필리핀인 여성(25)은 결혼 중개업자가 남편이 네 번 이혼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한국에 들어온 뒤 남편의 전처에게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 여성은 결혼중개업체에서 남편을 소개받으면서 들인 800만원을 갚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결혼중개업자가 남편을 '목사'로 소개해 2006년 9월 결혼한 중국인 여성(42)은 남편에게 맞아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심하게 다쳤다. 남편은 알고보니 전과 18범의 '깡패'였다. 이 여성은 쉼터에 입소해 남편과 이혼하고 자립했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대남성의 신상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폭행당하거나 혼인이 파탄나는 사례가 빈발하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은 지난 2일 서울 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여성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중요 신상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결혼중개계약서의 번역본 제공'을 '노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에서 "결혼중개업자는 '민법' 제816조에 따른 혼인취소의 사유에 관련된 사항 등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확보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성실히 해야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실제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다문화결혼이 초창기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따라 국회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혼인경력, 건강상태(에이즈, 성병 등 감염여부), 직업,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을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실측은 "지난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런 입법미비를 지금이라고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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