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지난 수십년 동안 세운 공적 등을 감안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유족 주장을 받아줬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건넨 게 재산상 이득이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및 청탁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 지난 1980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27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기관장으로부터 모두 16회 표창을 받은 점, 동료들이 그의 공적을 고려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처분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소송을 내는 게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에 관해선 "원고들은 A씨 상속인으로서 유족급여 등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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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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