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당정, 'SSM 규제' 지경위 대안보다 강화키로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방안에 규모, 입지조건, 교통영향 평가 등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의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협의를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SSM 규제 방안과 관련,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어 온 등록제를 1000㎡로 규모를 강화하고, 주변 교통영향 평가, 안전시설 등에 대한 등록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제안에 대해선 우선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으며, 효과가 없을 경우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등 별도의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지경부에서 반대해왔던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경부는 지난 3일 국회에 "소음·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시간 및 판매품목 등의 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지경위 법안심사소위는 지경부와 논의 끝에 SSM의 등록범위를 대규모 점포 이외에 이를 경영하는 법인과 계열사 직영 점포로 확대하고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등을 정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반경 500m 이내에는 SSM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으며, 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규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당정이 법으로 규제하기로 한 입지조건과 소음·교통영향, 주민안전시설 등은 WTO 협정 위배가 우려된다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으로 논의 돼 왔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슈 PICK

  • "진짜 선 넘었다" 현충일에 욱일기 내건 아파트 공분 자동차 폭발에 앞유리 '박살'…전국 곳곳 '北 오물 풍선' 폭탄(종합)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국내이슈

  • '세계 최초' 미인 대회에 1500명 도전…심사 기준은 '손과 눈 주변' "비트코인 8월까지 5배 폭등"…'부자 아빠' 저자의 전망 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착륙

    #해외이슈

  • [포토] '전우여 평안하시오...'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고국 온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