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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소상공인 ‘상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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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남양주 퇴계원점 합의 성사…경기도 사전조정협 출범 후 첫 사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골목상권 보호와 기업형 슈퍼마켓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경기도내 SSM과 지역소상인간 첫 합의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남양주 퇴계원에 입점예정인 GS리테일과 지역소상공인들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입점 예정이었던 GS슈퍼 퇴계원점의 GS리테일社와 이 일대 지역 소상인 대표가 경기도,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 입회하에 합의한 것이다.

이는 지난 8월 양측의 효율적인 사전조정을 위해 결성된 경기도 ‘사전조정 협의회’ 출범 이후 첫 합의다.

합의서에는 ▲영업시간과 일부판매 품목 조정 ▲소상인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판매, 지역내 인근 점포의 다양한 상품 공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주민을 위해 SSM(GS슈퍼)측의 협력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전조정업무가 지난 8월 5일 중소기업청에서 경기도로 위임된 이후 지역실정에 맞는 상생협력 방안 도출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자율조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SSM의 입점을 관철 시키려는 대기업과 이에 반대하는 소상인들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소상인과 소비자, 대형유통업체의 입지는 물론 지역발전에 한걸음 진일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발전의 첫 모델로 다른 지역의 사업조정대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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