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는 이날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대규모소매점과 중소유통업체 간의 상생협력 확대 등을 위한 노력들이 중소유통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을 경우에 규제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나 대규모소매점에 대한 국내규제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WTO 분쟁개결기구에 제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법률로 대규모소매점을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며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유통업체의 구매력 강화 ▲다단계 유통구조 단순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등 소규모점포 조직과 지원사업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