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수 의원을 대표로 민주당,민노당,진보신당 등 야당 10명 의원들은 지난 20일 대기업 유통업체의 SSM진출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21일 소관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로써 이날 현재 SSM관련 규제를 담은 국회 의원발의는 9건으로 늘어났다. 앞서 8건 모두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만 상정된 상태다.
1km 밖에 해당될 경우에도 개설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경우 입지 및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매장면적은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000㎡ 미만으로 나머지 주거, 근린지역에서는 500㎡에서 200㎡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재래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로부터는 아예 2km 이상 떨어지도록해 사실상 대기업 유통의 진출을 원천 차단했다.
조 의원측은 발의 이유에 대해 "대기업 유통업체들이 포화상태에 이른 대형마트보다 SSM 개설에 치중하면서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 종사자들이 상권을 잃게 되고 주변지역 생활환경보호에 역행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ㆍ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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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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