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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 前대통령 기록물 유출사건 불기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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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한찬식 부장검사)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불기소 종결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가운데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거해 공소권이 없다는 점 등이 불기소 종결의 이유라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또한 검찰 측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기록물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국가기록원 등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당시 비서관ㆍ행정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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