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2002년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현행 규정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무려 20억원에 이른다.
보상금 지급은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밖의 처분이나 판결(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와 통고처분 제외) 등인 경우에만 이뤄진다.
보상금 신청기간은 이같은 사실이 확정됐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
신고한 시점부터 보면 실제 보상금 지급까지 꽤 긴 시간이 걸린다. 신고자가 신고한 시점에서 부과 및 환수 등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거나 비용이 줄어든 사실이 확정된 후 지급하는데, 정부의 내부감찰과 검·경찰의 수사, 재판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근 보상금 3억4500만여원을 받은 A씨의 사례도 신고는 2006년에 이뤄졌지만, 권익위가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해 사실관계가 확정된 뒤에야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결정된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이면 그 20%를 지급한다.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7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는 '2억26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는 '3억4600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를 각각 받을 수 있다.
A씨는 공기업 성과급 지급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했는데, 부당하게 지급됐던 성과급 39억8849만원을 국가가 환수했다. 이에 따라 '2억2600만원+20억원 초과금액(19억8849만원)의 6%'인 3억4500만여원을 받게 된 것.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내부 신고자가 보복성 인사조치·징계·근무조건 차별과 따돌림·인신공격·협박, 고소·고발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이익을 사전과 사후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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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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