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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엔탈' 공중파TV 녹화서비스 중단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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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재완 기자]'엔탈(www.ental.co.kr)'의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 예약 녹화 서비스가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지난 달 24일 MBC가 '엔탈' 운영자를 상대로 낸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에서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며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10일 판결에서 ▲'엔탈'이 MBC의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전송권)을 침해했고 ▲방송 프로그램 복제 주체는 이용자들이 아닌 '엔탈'이라며 MBC의 손을 들어줬다. '엔탈'은 항소하였으나 올해 4월 30일 기각됐고(서울고등법원), 이어 9월 24일 엔탈의 상고도 기각(대법원)된 것이다.

이에 앞서 MBC는 "방송사의 허락 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방송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작가, 연기자, 음악가 등 제 3의 권리자들의 저작권은 물론이고 국내외 영화의 저작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서비스 중단을 '엔탈'에 요청했고 '엔탈' 측은 "복제행위의 주체는 이용자들이며 자신들은 이들의 사적 복제를 도와줄 뿐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해 MBC가 서비스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엔탈의 운영자는 지난 2007년에도 공중파 방송 3사(KBS, MBC, SBS)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엔탈은 현재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및 포인트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고, 유사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다.

'엔탈'은 2007년 1월부터 회원들이 녹화 서비스를 신청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과 동시에 자체 서버에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후 유료 쿠폰 등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왔다.

고재완 기자 star@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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