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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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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조배숙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의 심사경과 보고에 이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정부에 이를 통지해 임명동의안 처리를 완료한다.

앞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보고서에서 "26년 판사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담당했을 뿐 아니라 사법행정 업무에서도 다양한 실무경험을 축척해 전반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할 자격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전매 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는 야당 측 의견도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는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돼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민 후보자에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대법관 직무수행 자질이 충분하다며 찬성표를 던질 예정이다.

반면 이번 2기 내각을 '위장전입 내각'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민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표를 행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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