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그러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직장조합주택에 가입할 자격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고 이후 전매 제한과 양도세 부과를 회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는 야당 측 의견도 포함시켰다.
참여연대는 "다른 면모에서 대법관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사익을 목적으로 실정법을 반복해서 위반한 행위를 한 민 후보자는 정의의 최고 심판자가 돼야 할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이번 2기 내각을 '위장전입 내각'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민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위장전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표를 행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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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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