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사원아파트를 매입하며 불거진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대해 법위반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했다"면서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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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민 후보자는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민 후보자는 "저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고 두집살림 하기가 어려워 합가한 뒤 대구로 이사하기 위해 옮긴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돼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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