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은 총재, 김종창 금감원장, 이승우 예보 사장,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만나 그간 논의해온 유관기관 간 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관련 MOU를 맺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 등 5개 기관은 그동안 은행권으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를 중심으로 제한적(각 기관 보유정보의 60% 수준)으로 이뤄져왔던 정보공유 대상 범위를 은행 뿐 아니라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수시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모든 정보로 넓히기로 했다.
단, 관련 법규에서 비밀보호 등으로 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자료(통계법상 국민연금 대외증권 투자현황)나 공유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금융업무협의회에서 공유제한을 인정한 자료(개별 금융기관의 영업상비밀 등이 포함된 자료로 장외거래 스트레스 테스트 현황 등)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공유 자료는 각 기관의 고유 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활용하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보안대책 역시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 및 공유정보의 활용도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은의 경우 금감원이 공유를 요청한 자료 186건 중 183건, 또 금감원은 한은이 요청한 1325건 가운데 1304건 등 각기 요청 대비 98% 수준의 자료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은과 금감원은 별도의 MOU를 통해 현재는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두 기관 간에 사전실무 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는 공동검사 절차를 개선, 한은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구체적 범위를 정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이 1개월 내에 공동검사에 착수토록 했으며, 특히 금융위기 발생 우려나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필요 등 긴급한 경우엔 지체 없이 공동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재정부 등 5개 기관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와 관련한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조정기구로 각 기관의 부기관장들이 참여하는 ‘금융업무협의회’를 설치해 매분기(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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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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