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처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건설사업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지방공기업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정 의원 등은 지난 2008년 SH공사의 최저가낙찰제 건설공사에서 총 334건중 대금직불 업체수가 68건으로 20.4%에 불과했다며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주도록 보장하지 않을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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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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