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인제도’란 원도급 업체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주도록 한 제도.
특히 재정부는 “국가계약법 예규는 공무원이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내부 규정이어서 현금지급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며 “전기·소방시설,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개별 법률에 현금지급 의무가 규정돼야만 현금지급 확인제도의 확대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재정부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기성대가의 법적 청구기한을 국가계약법 예규 및 지방계약법 예규상의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는 제도 자체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면서 “국가계약법 예규로 강제할 성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정부는 “계약 상대방에게 매달 기성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경우 계약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가 될 가능성이 있고, 원활한 공사 수행에도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중히 검토돼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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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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